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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면허 적성검사

신청장소
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부
주요정보
적성검사/면허갱신, 적성검사 연기신청
문의
도로교통공단 033-749-5000
2종 운전면허
갱신 기간
· 10년 주기·1년 기간 (2011.12.09 이후 면허취득자·면허갱신자)
· 9년 주기·6개월 기간 (2011.12.08 이전 면허취득자·면허갱신자)
·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(2011.12.09 이후 1종 · 2종 상관없음)
· 2011.12.09 이후 70세 이상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(단,면허증 앞면에 면허증갱신기간이라 표시된 면허에 한하여 면허갱신으로 처리함)
※ 1년 기간 산정 :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 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~ 12월31일
준비물
운전면허증,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1매 (허용되는 사진규격)
수수료
모바일 IC영문 15,000원 / 모바일 IC국문 13,000원 / 일반 영문 10,000원 / 일반 국문 8,000원
처벌사항 전체보기
구분 처벌사항
과태료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20,000원
면허취소 · 갱신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(정지처분·면허취소)은 2011.12.09 이후 폐지
· 2011.12.09 이전에 갱신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
  정지처분 또는 통고를 받은 경우는 처분말소
70세 이상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
(단,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)

본 정보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, 정확한 내용은 주관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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