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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면허 적성검사

신청장소
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부
주요정보
적성검사/면허갱신, 적성검사 연기신청
문의
도로교통공단 033-749-5000
1종 운전면허
갱신 기간
· 10년 주기·1년 기간 (2011.12.09 이후 면허취득자·적성검사자)
· 7년 주기·6개월 기간 (2011.12.08 이전 면허취득자·적성검사자)
·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(2011.12.09 이후 1종 · 2종 상관없음)
준비물
운전면허증,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2매 (허용되는 사진규격), 적성검사 신청서(면허시험장, 경찰서, 병원 비치)
수수료
모바일 IC영문 20,000원 / 모바일 IC국문 18,000원 / 일반 영문 15,000원 / 일반 국문 13,000원 (신체검사비 별도)
- (신체검사비 :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/특수 7,000원, 기타면허:6,000원)
처벌사항 전체보기
처벌사항
구분 처벌사항
과태료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30,000원
면허취소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

본 정보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, 정확한 내용은 주관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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